▹ 죄를 포함하는 세 글자의 단어: 270개
- 죄찹쌀 : (1)‘차좁쌀’의 방언
- 재물죄 : (1)다른 사람의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절도죄, 횡령죄, 손괴죄, 장물죄 따위이다.
- 누설죄 : (1)‘업무상 비밀 누설죄’의 전 용어.
- 폭동죄 : (1)다수의 사람이 결합하여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내란죄와 소요죄를 아울러 이르거나 소요죄만을 이른다.
- 위반죄 : (1)법률, 명령, 약속 따위를 지키지 않고 어긴 죄.
- 재산죄 : (1)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背任)의 죄 따위이다.
- 대역죄 : (1)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저지른 죄. 왕권을 범하거나 임금이나 부모를 죽이는 일 따위이다.
- 죄악주 : (1)주류, 담배를 판매하거나 카지노 따위를 운영하여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상장사의 주식을 이르는 말. 전쟁이 치열할수록 수익이 커지는 방위 산업체, 범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개선되는 보안업체,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취업 지원 업체 따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주식은 경기에 상관없이 꾸준한 실적을 유지하는 특성을 띠므로 경기 방어주로 분류하기도 한다.
- 죄석때 : (1)‘끼니때’의 방언
- 망명죄 : (1)다른 나라로 망명하지 아니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큰 죄.
- 형성죄 : (1)악(惡)임을 알면서 범한 죄.
- 살인죄 : (1)고의로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상해 치사죄 또는 과실 치사죄가 된다.
- 죄기다 : (1)‘패다’의 방언
- 죄다짐 : (1)죄에 대한 갚음.
- 면죄부 : (1)중세에 로마 가톨릭교회가 금전이나 재물을 바친 사람에게 그 죄를 면한다는 뜻으로 발행하던 증서. 15세기 말기에 산피에트로 대성당 재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량으로 발행하여 루터의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종교 개혁의 실마리가 되었다. (2)책임이나 죄를 없애 주는 조치나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사죄수 : (1)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
- 죄루다 : (1)‘줄이다’의 방언
- 뇌물죄 : (1)뇌물을 주고받거나 알선하고 전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죄임성 : (1)어떤 일을 속으로 몹시 바라고 기다려 바싹 다그쳐지는 마음.
- 과실죄 : (1)과실에 의한 범죄를 통틀어 이르는 말. 과실 상해죄, 과실 치사죄 따위가 있다.
- 죄의식 : (1)저지른 죄과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 것.
- 성범죄 : (1)강간ㆍ강제 추행 따위의, 성에 관련된 범죄.
- 침해죄 : (1)침범하여 해를 끼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역적죄 : (1)역적 행위를 한 죄.
- 강간죄 : (1)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죄악사 : (1)죄악을 지어 온 역사. (2)죄악만을 남긴 악정(惡政)의 역사.
- 여적죄 : (1)외환죄의 하나. 적국과 합세하여 국가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내란죄 : (1)무력을 써서 현재의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폭동을 일으켜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죄.
- 죄히다 : (1)‘죄다’의 옛말.
- 죄지자 : (1)형벌의 한도를 정해 두어서, 한도 이상의 죄를 저질러도 한도 내에서 처벌을 받는 사람.
- 범죄인 : (1)범죄를 저지른 사람.
- 학대죄 : (1)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가혹하게 대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억죄다 : (1)몹시 죄다.
- 위증죄 : (1)법원이나 국회 등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증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알선죄 : (1)장물인 줄 알면서도 매매를 주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고성죄 : (1)성물(聖物), 성사의 대가로 돈이나 물건을 받는 죄.
- 강요죄 : (1)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의사 결정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능욕죄 : (1)여자를 강간하여 욕보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추긴죄 : (1)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거나 고무하여 이루어진 범죄. 미성년을 범죄에 가담시키거나 불량자가 되게 한 행위도 이 죄에 해당한다.
- 도박죄 : (1)형법에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노름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괘씸죄 : (1)아랫사람이 윗사람이나 권력자의 의도에 거슬리거나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하여 받는 미움.
- 사죄장 : (1)지은 죄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비는 뜻을 담은 편지.
- 굽죄다 : (1)‘굽죄이다’의 준말.
- 방임죄 : (1)범죄 행위를 내버려 둠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수행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에 성립한다.
- 중혼죄 : (1)아내나 남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혼인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범죄용 : (1)범죄에 쓰임. 또는 그런 물건.
- 속죄 슛 : (1)경기를 잘하지 못했거나 경기 중에 실수를 한 선수가 골을 넣는 일.
- 경합죄 : (1)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 범죄극 : (1)범죄를 소재로 한 연극이나 영화 또는 드라마.
- 훔친죄 : (1)‘절도죄’의 북한어.
- 불경죄 : (1)마땅히 높여야 할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예를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짓는 죄. (2)1947년 이전의 일본에서, 황실ㆍ신궁(神宮)ㆍ황릉(皇陵)에 대한 불경 행위로써 성립하던 죄.
- 매죄다 : (1)‘매조이다’의 준말.
- 종죄인 : (1)‘방조범’의 북한어.
- 시죄법 : (1)중세 유럽에서 피고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시련을 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 방식. 재판의 결과는 신만이 알 수 있다고 하였으며, 재판을 거부할 경우에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마녀재판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 통화죄 : (1)형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ㆍ변조를 하거나 위조ㆍ변조를 한 통화를 행사ㆍ수입ㆍ수출ㆍ취득을 하거나, 통화 유사물을 제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치상죄 : (1)어떤 행위의 결과로 남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훼기죄 : (1)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의 가치를 손상하여 성립하는 범죄.
- 칠차죄 : (1)‘칠역죄’를 달리 이르는 말. 수행을 막는 일곱 가지 죄라는 뜻이다.
- 원죄설 : (1)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죄 때문에 인간은 모두 죄를 타고난다는 교리.
- 반란죄 : (1)군형법에서,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사나죄 : (1)‘사내아이’의 방언
- 잡죄다 : (1)아주 엄하게 다잡다. (2)몹시 독촉하다.
- 죄박다 : (1)‘줴박다’의 방언
- 유괴죄 : (1)사람을 속여서 꾀어냄으로써 성립하는 죄.
- 죄스레 : (1)죄지은 듯하여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게.
- 범죄화 : (1)어떤 행동이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이 됨. 또는 그렇게 만듦.
- 꾀죄죄 : (1)‘꾀죄죄하다’의 어근. (2)옷차림이나 모양새가 몹시 지저분하고 궁상스러운 모양.
- 살생죄 : (1)살생계를 범한 죄.
- 여동죄 : (1)정범(正犯)과 같던 죄. 다만 정범이 사형인 경우에는 일등을 감하여 매 백 대를 때려 삼천 리 밖으로 귀양 보냈다.
- 방화죄 : (1)고의로 불을 놓아 건물이나 물건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일으켜 성립하는 죄.
- 유기죄 : (1)자기 힘으로 생활할 수 없는 노인, 어린이, 병자 따위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보호를 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죄.
- 도망죄 : (1)군인이 부대를 이탈하는 죄.
- 사소죄 : (1)공공의 금품을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이 쓴 죄.
- 담합죄 : (1)경쟁 입찰 때에 경쟁자끼리 미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따위를 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죄수옷 : (1)죄수가 입는 옷.
- 교란죄 : (1)선거 관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나 참관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 관리 위원회 사무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혼란스럽게 만듦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친고죄 : (1)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모욕죄 따위가 있다.
- 죄송히 : (1)죄스러울 정도로 황송하게.
- 죄약돌 : (1)‘조약돌’의 방언
- 죄이다 : (1)‘죄다’의 피동사. (2)‘죄다’의 피동사. (3)‘죄다’의 피동사. (4)‘죄다’의 피동사. (5)‘죄다’의 피동사.
- 추행죄 : (1)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체포죄 : (1)사람을 불법으로 체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사기죄 : (1)남을 속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모반죄 : (1)국가나 군주를 무너뜨릴 것을 꾀한 죄. (2)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남의 나라를 좇기를 꾀한 죄.
- 죄악상 : (1)죄가 될 만한 악한 짓을 저지른 실제의 모습이나 내용.
- 중죄수 : (1)중죄를 지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
- 범죄적 : (1)범죄로 성립되는. 또는 그런 것.
- 월경죄 : (1)국경선을 넘어 다른 나라로 도망하던 죄. 부세(賦稅)를 피하여 도망하는 유민(流民)을 막고 국내의 실정을 외국에 알리지 않을 목적으로 정한 죄인데 붙들리면 여러 사람 앞에서 목을 베고 시체를 저잣거리에 버렸다.
- 죄각기 : (1)‘제각기’의 방언 (2)‘제각기’의 방언
- 오역죄 : (1)오역(五逆)을 범한 죄.
- 속죄제 : (1)하나님에게 지은 죄를 속죄하려고 드리는 제사.
- 속죄일 : (1)유대교의 제일(祭日)의 하나.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단식을 하고, 대제사장이 지성소(至聖所)에 들어가 산 제물을 바치며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의식을 거행한다.
- 범죄력 : (1)지금까지 저지른 범죄의 경력.
- 외환죄 : (1)국가의 대외적 안정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외국이 자기 나라에 무력행사나 적대적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적국(敵國)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이른다.
- 칠역죄 : (1)오역죄에 계화상을 죽이는 죄와 사승(師僧)을 죽이는 죄를 추가한 일곱 가지 죄.
- 탐장죄 : (1)벼슬아치가 공공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민간의 재물을 빼앗은 죄.
- 사죄문 : (1)지은 죄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비는 뜻을 적은 글.
- 간통죄 : (1)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어 성립하는 범죄. 2015년 2월에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 죄미약 : (1)‘좀약’의 방언
- 월조죄 : (1)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권한 따위를 넘어 부당하게 남의 일을 간섭하는 죄.
▹초성이 같은 단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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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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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작, 잔, 잘, 잙, 잠, 잡, 잣, 장, 잩, 잫, 재, 잭, 잰, 잴, 잼, 잽, 쟁, 쟈, 쟉, 쟐, 쟛, 쟤, 저, 적, 전, 젇, 절, 젉, 점, 접, 젓, 정, 젖, 젙, 제, 젠, 젤, 젬, 젯, 젱, 져, 젹, 젼, 졈, 졍, 졎, 조, 족, 존, 졸, 좀, 좁, 좃, 종, 좆, 좋, 좌, 좍, 좔, 좕, 좨, 좩, 좬, 죄, 죈, 죠, 주, 죽, 준, 줄, 줅, 줌, 중, 줴, 줸, 쥐, 쥔, 쥠, 쥥, 쥬, 쥭, 즈, 즉, 즌, 즐, 즑, 즘, 즙, 즛, 증, 지, 직, 진, 짇, 질, 짉, 짐, 집,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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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로 시작하는 단어 (2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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